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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이렇게 다릅니다!

by h-workout 2025. 5. 7.

5월은 가정의 달과 더불어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과 같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예요.

놓치면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알아본 총정리 간략하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이렇게 다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이렇게 다릅니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놓치면 가산세! 지금 꼭 챙겨야 할 세금 신고 가이드


1.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유튜버, 투자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별개라는 점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세금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이 둘은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납부처와 계산 방식이 다르며 각각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5월 말까지)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누가 신고 대상일까?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음식점, 도소매, 학원 등)
  • 프리랜서 (디자이너, 강사, 작가 등)
  • 임대소득자 (월세 받는 사람)
  • 주식·비트코인 등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자
  • 기타 강연료, 원고료 등의 기타 소득자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이미 소득신고를 대행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동일하며, 2020년부터는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동되어 지방소득세 신고도 가능하지만, 납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얼마나 낼까? 계산법은?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얼마나 낼까?’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5%
 

예를 들어, 순이익(소득금액)이 4,000만 원이라면, 세율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각종 공제(경비, 인적공제, 기부금 등)**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니 공제 항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얼마?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입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100만 원 낸다면, 개인지방소득세는 10만 원입니다.


4.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위택스 활용법)

요즘은 세무사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두 가지 사이트만 알면 됩니다.

 

✅ 홈택스 신고 순서

  1.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2. 유형별 신고서 작성 (기본 안내 따라 작성)
  3. 소득금액, 경비 입력 → 세액 자동계산
  4. 전자서명 후 제출

✅ 위택스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바로가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동되며 자동으로 일부 정보가 입력됩니다.

  1. 자동 연동 또는 위택스 직접 접속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종합소득세 기준 입력 확인 후 전자신고
  4. 납부계좌 또는 카드로 세금 납부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KB 등) 모두 가능

 


5.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절세 팁

✅ 기한 내 신고·납부 필수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 기준)**가 부과됩니다.
기간 내 신고하고 일부 금액만 납부하더라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 필요경비 최대한 인정받기

사업자는 매출에서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임대료, 광고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 필수

✅ 간편 장부 vs 복식부기

기장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매출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일 수 있으며, 기장을 제대로 하면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확인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지정되며, 6월 말까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별도 안내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근로소득만 있다면 X.
👉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 신고 대상입니다.

Q. 1인 유튜버인데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연소득이 적더라도 일정 기준(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 등)을 넘기면 신고 대상입니다.
👉 국세청은 크리에이터 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적 중입니다.

Q. 신고를 까먹었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급적 5월 31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홈택스 + 위택스 간편납부

5월은 단순히 가정의 달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의 달’**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 납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두 세금을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방심하면 수십만 원의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꼭, 홈택스 + 위택스 둘 다 챙기고 똑똑한 절세 생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