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도 갖고 건강도 챙기고 환급도 받고 1석 3조 인 정책이 나왔어요
언제 시작하나 했는데 7월부터 시작이라고 하네요.
제 유일한 취미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연말정산 공제도 받고 너무 좋습니다.
여름에 놀러 가기전 다들 운동 엄청 힘들게 하실 텐데 공제도 받고 건강도 챙기고
다 챙겨보실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말정산 공제 정책 총정리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인다?"
바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헬스장, 수영장, 요가 등 등록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 드릴 내용:
✔ 적용 대상 및 조건
✔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종류
✔ 결제 요령 및 주의사항
✔ 실제 절세 계산 예시
📌 정책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시행 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 사용금액의 30% |
연간 한도 | 최대 100만 원 (최대 30만 원 공제 효과) |
공제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 월 10만 원씩 1년간 등록 시 → 최대 3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은?
단, 아무 시설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정식 체육시설업체에 한해 공제됩니다.
✅ 포함되는 시설 ❌ 제외되는 시설
헬스장 (GX 포함) | 등록되지 않은 개인 PT샵 |
수영장 | 골프 연습장 |
필라테스, 요가 스튜디오 | 사우나, 찜질방 |
체력단련장, 복싱, 태권도 | 병원 내 재활 운동 프로그램 |
✔ 등록 여부 확인 방법
- 시설 내 등록사업자 표기 확인
- 결제 후 국세청 홈택스 영수증에 ‘체육시설 이용료’ 명시 여부 확인
💳 어떤 방식으로 결제해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결제 수단과 명의가 중요합니다.
💡 공제 가능한 결제 방식
-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 등록 결제
❗ 공제 안 되는 경우
- 부모나 배우자 카드 사용
-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영수증 미등록
-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 경우
📌 공제는 결제일 기준 적용되므로
7월 이후 등록비를 선결제해버렸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 총급여: 4,000만 원
- 월 헬스장 비용: 10만 원
- 연간 지출: 120만 원
- 공제 대상 한도: 100만 원
- 소득공제액: 100만 원 × 30% = 30만 원
📌 유의사항 꼭 체크!
-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만 공제 대상
- ✅ 일시불 결제 시 결제일 기준 적용됨
- ✅ 기존 도서·공연·미술관비 소득공제와는 별도 항목 (중복 불가 X)
운동도 하고 환급도 받고! 놓치면 손해예요
이제 운동이 곧 절세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요가 등 건강을 위한 지출이
이제는 연말정산 공제로 경제적 혜택까지 준다는 사실!
📌 시설 등록 여부만 잘 확인하시고
📌 7월 이후에는 꼭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세요!